투잡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다른 일을 할까 해서요. 근데 회사에서 흔히 말하는 투잡은 금지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투잡은 문제가 되는건가요?? 혹시나 투잡을 하다가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불이익이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한 바 없어, 이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직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도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귀 근로자께서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하는 것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취한다면, 그 인사조치에는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되는지 여부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에서 이중취업 자체를 제한하여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속한 회사에 투잡이 가능한지에 대해 미리 확인을 한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투잡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겸직 금지 등의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겸업 시 징계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다른 일을 할까 해서요. 근데 회사에서 흔히 말하는 투잡은 금지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투잡은 문제가 되는건가요?? 혹시나 투잡을 하다가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불이익이 생기는 건가요?
1.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현직장의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회사는 자신의 회사에만 성실하게 근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투잡을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다른 일을 할까 해서요. 근데 회사에서 흔히 말하는 투잡은 금지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투잡은 문제가 되는건가요?? 혹시나 투잡을 하다가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불이익이 생기는 건가요?
1. 겸직금지 규정을 징계사유로 두고 있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징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정당성 여부 판단은 필요)
2.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직무전념의무를 부담하는 바, 본업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문제될 소지가 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근로자의 겸직을 회사가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겸직으로 인해 회사 업무이 지장이 생길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겸직을 하고 있어 징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겸직이 바로 해고사유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투잡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투잡을 반대한 경우에는 가능한 투잡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반대가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투잡으로 인해 회사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나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회사의 반대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 자체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투잡을 허용하고 있지만,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징계를 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사규)로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했으나 근로자가 겸직을 한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