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간 회사에서 받은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출기간 동안에도 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3개월내에 전출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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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실제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원칙대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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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동시에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제도는 문자 그대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업상태이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할 경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든지 휴업신고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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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채용해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에 대한 예외로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고령자(60세 이상)를 고용할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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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휴가처리 및 휴가 관련 지원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예방 접종을 위해서 휴가를 요청할 경우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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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 종료 후 기간제로 근로자를 다시 채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를 2년을 경과해서 사용하려면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직접 고용방식은 어떤 형태이건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정규직(무기계약직)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계약직(기간제)로 고용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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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신고하여도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원도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또한 세금도 사업소득세가 아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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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유사투자자문회사에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질문 요지는 당초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몇 개월 후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구두 근로계약 내용에 불리하게 작성했고, 퇴사 후에 회사로부터 서면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환급을 요구하는 문서가 발송되었다는 것입니다.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법원에서 진위를 가려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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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매일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을 구해서 법정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주휴수당=시급×(주간 총근로시간/40)×81항의 경우 시급×(7.5×4/40)×8=시급×62항의 경우 시급×(30/40)×8=시급×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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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급여 산정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포괄임금제 형태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의 임금체계를 정액수당제라고 하는데 이는 포괄임금제의 일종으로서 사례는 여기에 해당합니다.이와 같은 임금형태에서 월 소정근로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에 소정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1일에 쉴 경우 소정월급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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