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공상처리 요구에 회사가 응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안된 근로자가, 본인이 근무하다가 업무상재해를 입어 산재신청을 하려하니 그러지 말고 공상처리를 하자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이를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업무도 종이박스 접는 업무로 단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업에서 공상처리는 법으로 정하여져 있는 것이 아닌 단순히 당사자간 합의를 하는 것이어서 귀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공상처리 요구에 응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한 뒤 공단에서 귀사에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산재(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사상병가를 사용한 부분은 노동법상 귀사에서 공상으로 처리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귀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공상처리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부상 질병 등이 있는 경우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공상처리
부분을 거절하시고 재해근로자에게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에 입사한지 얼마 안된 근로자가, 본인이 근무하다가 업무상재해를 입어 산재신청을 하려하니 그러지 말고 공상처리를 하자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이를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업무도 종이박스 접는 업무로 단순합니다.
1. 산재로 신청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병원 원무과 도움받아서 신청하라고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목격자 확인서 등 조력해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공상처리 요구에 회사가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산재 신청을 하도록 안내 후
회사측에서는 공상처리 요구를 받아드릴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상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산재가 발생하였는데 보고를 하지 않는것은 산재발생보고의무 위반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재해자와 합의하여 공상처리를 하였더라도 동법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위반 (산재발생보고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재해발생후 1월이 경과(중대재해는 사업주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된 날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산업안전팀-79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2.따라서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아닌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이 경우 회사는 대체지급 청구가 가능하도록 보험급여 대체지급청구서 내지 대체지급청구에 대한 위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안된 근로자가, 본인이 근무하다가 업무상재해를 입어 산재신청을 하려하니 그러지 말고 공상처리를 하자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이를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업무도 종이박스 접는 업무로 단순합니다.
->공상처리보다 근로자에게 산재처리가 더 많은 혜택이 있다고 산재를 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산업안전팀-791)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재해자와 합의하여 공상처리를 하였더라도 동법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위반 (산재발생보고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재해발생후 1월이 경과(중대재해는 사업주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된 날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이후 산재로 밝혀져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공상처리 요구를 수용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공상처리를 하였더라도 추후에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재 사실을 숨기고 당사자와 합의하는 것은 산재은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법상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안된 근로자가, 본인이 근무하다가 업무상재해를 입어 산재신청을 하려하니 그러지 말고 공상처리를 하자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이를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업무도 종이박스 접는 업무로 단순합니다.
☞ 회사가 공상처리를 응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신청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요구대로 공상처리할 경우 산재 은폐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신청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안된 근로자가, 본인이 근무하다가 업무상재해를 입어 산재신청을 하려하니 그러지 말고 공상처리를 하자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이를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업무도 종이박스 접는 업무로 단순합니다.
3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면 산재처리를 해야맞습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응할 의무 없습니다.
다만 3일미만의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규정에 따라서 의무를 부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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