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A라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본인의 요청으로 퇴사를 한 뒤에 B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재입사한 경우라면, 이걸 근로관계가 연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