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A라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본인의 요청으로 퇴사를 한 뒤에 B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재입사한 경우라면, 이걸 근로관계가 연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본인의 요청으로 퇴사한 사정은 근로자의사에 반하지 않으므로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없는 바, 근로관계가 단절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적 입퇴사 절차를 거친경우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계속근로로 인정될 소지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