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션 변경시 근로관계가 연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A라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본인의 요청으로 퇴사를 한 뒤에 B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재입사한 경우라면, 이걸 근로관계가 연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만약 해당 근로자가 A직무를 수행하다가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하여 근로관계를 정상적으로 종료한 뒤 B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회사에 지원하여 재입사한 경우라면 B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운 근로관계가 맺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근로관계가 연속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8면 및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457, 2013. 12. 6., 고용노동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란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오로지 그의 형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적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후 단시일 내에 다시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퇴직금은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분이 본인의 요청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다시 재입사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기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시에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미지급한 임금,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넘어 퇴직금 등의 금품청산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롭게 입사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다시 산정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A라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본인의 요청으로 퇴사를 한 뒤에 B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재입사한 경우라면, 이걸 근로관계가 연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1.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고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A라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본인의 요청으로 퇴사를 한 뒤에 B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재입사한 경우라면, 이걸 근로관계가 연속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관계가 계속되는지 여부는 금품청산 절차와 사직절차 등 형식적,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친 경우, 퇴사 당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사직하였고, 이에 따라 금품청산 등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A라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본인의 요청으로 퇴사를 한 뒤에 B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재입사한 경우라면, 이걸 근로관계가 연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퇴사 후 재입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연속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A라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본인의 요청으로 퇴사를 한 뒤에 B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재입사한 경우라면, 이걸 근로관계가 연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본인의 사정으로 퇴사한 후에 재입사한 경우에는 연속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A라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본인의 요청으로 퇴사를 한 뒤에 B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재입사한 경우라면, 이걸 근로관계가 연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퇴사후에 재입사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봐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요청으로 퇴사를 하면서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고용보험 등도 상실신고 된 이후,
B라는 직무 채용 공고를 보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의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시켰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진정한 의사에 의해 사직했다면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이렇게 종료한 상태에서 동일 사업장에 재입사하면 근로관계가 다시 시작합니다. 따라서 재입사 전의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간의 의사는 어떠하신지요?
또 퇴직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등은 정산받았는지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됩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무변경을 위해 형식적으로 퇴사처리 후 재입사한 것이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당사자의 의사도 계속근로 판단에 영향이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의사를 명확히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A라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본인의 요청으로 퇴사를 한 뒤에 B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재입사한 경우라면, 이걸 근로관계가 연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본인의 요청으로 퇴사한 사정은 근로자의사에 반하지 않으므로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없는 바, 근로관계가 단절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적 입퇴사 절차를 거친경우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계속근로로 인정될 소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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