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2018두54705)는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해고 이후 영업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
사이에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영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
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