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A회사가 B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고용관계도 다 승계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양수 이전에 B회사에서 해고된 사람도 A회사가 승계해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