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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31

영업양도 전에 해고된 사람은 승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A회사가 B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고용관계도 다 승계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양수 이전에 B회사에서 해고된 사람도 A회사가 승계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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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계약 체결일 이전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도 과정에서 A회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여서 무효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때에는 해당 근로자까지 승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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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수도 계약 전에 정당하게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 승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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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 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양도 계약의 당사자는 양도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과 다른 일자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4245 판결).

    영업양도의 경우 해고자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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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 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2002다14488, 200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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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2018두54705)는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해고 이후 영업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

    사이에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영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

    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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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 해고되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부당해고를 다투던 근로자가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영업양도 당시 양도회사와 유효한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승계의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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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과정에서 해고에 대하여 다툼이 있거나 부당해고된 근로자는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승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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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영업양도 당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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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양도 전에 해고된 사람까지 승계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부 영업양도(양도회사 폐업)에 있어서는 양도 이전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승계의무를 부담합니다.

    전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회사가 폐업하므로 해고 소송에서 근로자가 이겨도 구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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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양도 전에 해고된 자의 경우에는 그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를 다투던 근로자가 영업양도 이후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영업양도 당시 이 근로자는 양도회사와

    적법 유효한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도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양수회사에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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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가 B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고용관계도 다 승계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양수 이전에 B회사에서 해고된 사람도 A회사가 승계해야 하는 걸까요?
    1. 양수이전에 해고가 되어서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되었다면 양수업체에서 승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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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라면 승계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18두5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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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관계의 승계는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지속중인 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양도기업에서 이미 해고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 양수기업에 대한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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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가 B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고용관계도 다 승계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양수 이전에 B회사에서 해고된 사람도 A회사가 승계해야 하는 걸까요?

    ->B에서 해고되었다면 고용승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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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2018두54705)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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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가 B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고용관계도 다 승계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양수 이전에 B회사에서 해고된 사람도 A회사가 승계해야 하는 걸까요?

    ☞ 영업양도전에 해고된 자는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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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양도 이전에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를 인정 받는다면,

    나중에라도 양수기업이 고용을 승계해야 합니다.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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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양수시에는 양수인이 양도인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합니다. 승계 대상은 영업양도양수 당시 양도인과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해고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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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가 B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고용관계도 다 승계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양수 이전에 B회사에서 해고된 사람도 A회사가 승계해야 하는 걸까요?

    영업양도전 이미 양도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자로 이전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가 존재하며, 해당해고가 무효임을 양수회가 알수 있었던 경우라면 승계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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