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다른 직무를 병행하게 하는 것이 노동법상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어떤 직무를 수행하게 할 것인지는 인사권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에 담당 직무를 명백히 기재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두 업무를 병행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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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도 다른 휴가처럼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허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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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승인 이후에 인원 초과 채용 시 승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비직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청으로부터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데 이후에 승인받은 인원수에 비해 고용된 근로자가 증가할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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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으로 들어온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임금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자동으로 임금을 적게 주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근로계약 체결시에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을 정식근무기간 이후에 비해 어느 정도 삭감하겠다고 명백히 정한 경우에 한해 임금을 적게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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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공상처리 요구에 회사가 응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요구대로 공상처리할 경우 산재 은폐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신청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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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션 변경시 근로관계가 연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진정한 의사에 의해 사직했다면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이렇게 종료한 상태에서 동일 사업장에 재입사하면 근로관계가 다시 시작합니다. 따라서 재입사 전의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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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전에 해고된 사람은 승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양수시에는 양수인이 양도인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합니다. 승계 대상은 영업양도양수 당시 양도인과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해고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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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치연차를 모두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금액은 동 수당 발생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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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 작성요령 어떵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팀장 역할이라고 하므로 근로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서라는 명칭이지만 실제로는 근로계약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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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도입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수입니다. 개별 근로자와 합의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변경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시차출퇴근제 도입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는 필수적이지 않고 근로계약서 변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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