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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파리매79
대범한파리매79

출산휴가급여시 인센티브 현금지급된. 급여들도 포함해서.받을수있나요?

현재 5인미만 사업장 미용쪽 근무자인데요

기본급+식대+주차지원등 170정도를 월급으로이체를받고요 (신고금액).나머지인센티브 60~80(유동적)를.현금지급받는데 출산휴가또는 육아휴직 급여시에 현금까지포함한. 총금액에서.산출해서.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신고된 기본금 금액으로만.받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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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경우 실제 임금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신고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될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의 경우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법 제4항에 의하면,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기본급이 아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인센티브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면 인센티브 금액 중 최저 인센티브를 통상임금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급+식대+주차지원등 170정도를 월급으로이체를받고요 (신고금액).나머지인센티브 60~80(유동적)를.현금지급받는데 출산휴가또는 육아휴직 급여시에 현금까지포함한. 총금액에서.산출해서.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신고된 기본금 금액으로만.받는건가요 ?

      ☞ 신고된 금액으로 지급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지급되는 금품 중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기타 금품은 조사해봐야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식대와 주차지원비를 정기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유동적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맞다면, 기본급 식대 주차지원 비용 등 170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서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최저임금 이상은지급해야할 것입니다.

      2. 인센티브의 경우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 미용쪽 근무자인데요

      기본급+식대+주차지원등 170정도를 월급으로이체를받고요 (신고금액).나머지인센티브 60~80(유동적)를.현금지급받는데 출산휴가또는 육아휴직 급여시에 현금까지포함한. 총금액에서.산출해서.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신고된 기본금 금액으로만.받는건가요 ?

      1. 고용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입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면 정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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