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보전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일률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근로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예컨대 연장근로시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이어야 합니다.각 사업장마다 다양한 수당의 명칭이 있을 수 있는데 명칭으로만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위의 설명처럼 실질에 의해 판단합니다.사례의 경우 보전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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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만 사직서 작성 의사를 표현해도 사직 의사 표명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경우에도 사직의사 표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두의 의사표시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두로 의사표시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증명하기가 더 어렵다는 특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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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 관리자의 의한 cctv감시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CCTV가 직원 감시용으로 사용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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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근로(조기출근) 관련 증거인정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시로 조기출근한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증거로 인정될 만한 것은 사용자의 지시 내용, 조기출근한 기록, 출퇴근 지문인식 기록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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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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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을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말정산 환급금에 관한 문의로 이해합니다. 국세청에서 사용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보내주면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요구하시고 불이행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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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조건이 맞지않아 그만두라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권유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두 경우 모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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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동의서 작성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각종 제도 시행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근로자나 동의 주체로서의 근로자에는 사용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임원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대표 선출권이 없고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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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행정명령으로 휴업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행정명령으로 사업장이 영업을 중단한 경우 이로 인해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기타 지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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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주40시간 근무시 평균연간휴가일수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 근무와 평균연간 휴가일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휴가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으므로 휴가일수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또한 연도에 따라 휴가일수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져 있으므로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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