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하여서 질문드릴일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격일수 177일정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음 남은 3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전직장이 계약만료로인한 비자발적인 퇴사일경우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된다고 들었는데,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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