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이 껴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전부 출근한 경우를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적법한 파업이라면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이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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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한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포함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구속된 기간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이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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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하청업체 지휘의 범위 및 계약조직과의 관계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사업자의 계약조직이 아닌 다른 조직에서 하청업체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수행내용 전파는 위법이 아닙니다.2. A조직에서 b회사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지시가 가능합니다.3. 도급관계이므로 반원에 대한 업무지시는 현장대리인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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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 겹치는 경우의 휴일부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면 됩니다.해당 주에 개근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휴일로는 무급이 되지만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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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한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포함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개인질병으로 쉰 기간에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이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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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신고하면, 체불임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세금신고도 하고, 환급도 받고, 근로장려금도 신청하는 것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체불 진정, 4대보험 소급 적용은 관련이 없습니다.따라서 세금신고 등을 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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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또한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너무 짧게 분할하여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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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다녀온 기간을 퇴직금 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군복무기간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취업규칙 등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군복무기간을 계속근무기간에서 제외해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볍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일치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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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지급절차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법원의 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와 연락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이미 판결문에 의해서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체당금 지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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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으로 볼 수 있나요?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희망퇴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사직을 결정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이직확인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여 제출해주도록 회사측에 요구하시면 됩니다.지원금 제한 여부는 해당 지원금 소관 기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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