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기업 근로자 해고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는 조퇴가 아니고 잠시 자리를 비운 것에 불과한데 조퇴로 처리하였고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도가 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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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해야 합니다.조퇴나 지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만 근로한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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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형태에 따라서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월급제이고 월급 책정시 격주 토요일 근무하기로 했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 별도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시급제라면 토요일 격주 근무시 별도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므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에 대해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공휴일 근무에 대해 특별히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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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는 알바중인데..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근무형태가 퇴직금 발생 요건은 아니므로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한다고 해서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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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HR /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조직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국가가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에 문제되는 HR부서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각 사업장 형편에 맞게 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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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를 할 경우 유급휴일 처리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대체휴무일에 대해 연장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무급휴일로 시행할 수 있고 대체휴무일 역시 무급이므로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대체시 무급휴일은 유급으로 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 연차휴가 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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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일할급여 일수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월 도중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임금=시급×시간시급=월급÷209209는 주 40시간제인 경우 1개월 시간시간은 근로일의 실근로시간과 연장근로 가산시간, 야간근로 가산시간, 유급휴일시간을 합산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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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일 구집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일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이 60,120원, 상한액이 66,000원입니다.질문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입니다. 격주로 근로하므로 토요일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고용센터에서 계산한 금액이 정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센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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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올떄 제가 했던 자료 삭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연구했던 파일들을 지우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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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해도 법적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은 가능합니다. 반드시 회사에 양해를 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보험 이중신고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그런데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현재 직장 근무에 차질이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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