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투잡해도 법적 문제 없을까요?
일반 회사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주5일 근무로 평일 9시~18시 근무하고 있고,
어쩌다 간혹 초과근무 발생합니다~
직장다니면서 주말에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알바도 고용보험 신고가 될텐데 2중신고되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회사에 따로 양해를 구하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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