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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강한이구아나279
완강한이구아나279
21.05.21

퇴사전 근무했던 ,15일간의 급여 미지급상태 처리방법

퇴사한지20여일이 지났는데도,

퇴사전 근무했던15일간의 급여가 지급을 미루고있고,

확인후 연락준다하며 ,아직연락.정산이 안되네요.

고용노동부 에 체불급여청구 신청 할수있나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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