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변경할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단체협약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체협약을 변경하려면 일반적인 단체협약 체결과 동일한 방식을 거쳐야 합니다. 우선 노조측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안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에 단체협약을 변경하자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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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으로 퇴사일을 늦추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일은 마지막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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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에서 임금인상 소급을 결정한 경우 퇴직자에게도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에서 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시기를 소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급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 퇴사한 사람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소급분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체협약은 조합원에게 적용되는데 단체협약 체결 당시 퇴직한 사람은 이미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단체협약에서 퇴직한 조합원에게도 소급분을 지급한다고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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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당겨쓴 연차휴가를 나중에 임금에서 공제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휴가 명목으로 사용했는데 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직한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인데 결과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사용했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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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요건 중에 통보는 어떤 방식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경우 개별 근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해당 문서에는 개별 근로자의 남은 연차휴가일수를 명시해야 합니다.따라서 사례처럼 사내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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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하에서 징계위원회 통보 조합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조합원 징계시 통보 대상인 노동조합은 해당 노조원이 속한 노동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복수노조하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교섭과 관련해서만 대표이고 다른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을 위해 사업주에 대해 어떤 이익 보호를 위한 행위를 할 자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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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사고시산재보험외다른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산재보험과 별개로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다음에 질문하실 때는 띄어쓰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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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조건 충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일차로 자진퇴사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였고 재취업 후 1개월 정도 근무하다 권고사직된 경우로 파악합니다.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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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신분으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도 합니다. 문자 그대로 직장을 구하는 사람에게 취업하기 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이 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학생 신분인 사람을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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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 발목인대가 늘어났는데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했으므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고 또한 그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진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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