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주휴일 산정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격일제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함(대법원 1991.08.13. 선고 91다3642 판결 등 참조).
이때 유급분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말하며(근기 68207‒3562, 2001.10.17.),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하고 있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근로개선정책과‒1574, 2013.3.7.)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토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근무일에 휴가를 청구하면 될 것임.
다만, 24시간 격일제 교대제의 경우 24시간 휴무를 전제로 24시간의 근로를 시키는 것이므로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1근무일에 대해 이어지는 비번일과 함께 휴가사용일을 2일로 처리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또한, 휴가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기간으로 정한 경우 동 비번일을 특별히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휴가일수에 포함된다고 사료됨(근기 68207‒2405, 2001.7.27.)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