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격일제 근무자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격일제 근무자의 처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기준이 다 주5일 근무제 분들이라 계산이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그 절반인 4시간이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 근로가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유급주휴시간은 1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1574, 2013.03.07).
마찬가지로 격일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2445, 2014.04.2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급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눠 산정하는데 격일제의 경우 한 주는 3일 근무하고 다음 주는 4일 근무하는 형태로 2주 단위로 규칙적으로 근무합니다. 2주의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을 구해서 월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이되며, 24시간 격일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은 11일 1년이상은 15일에 연차가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2.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8시간X통상시급X(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산정합니다.
3.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상기 주휴수당과 동일하게 1일 연차휴가 시간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무일에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보고 산정하면 될것입니다.
격일제근로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이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격일제근로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주휴일 산정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격일제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함(대법원 1991.08.13. 선고 91다3642 판결 등 참조).
이때 유급분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말하며(근기 68207‒3562, 2001.10.17.),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하고 있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근로개선정책과‒1574, 2013.3.7.)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토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근무일에 휴가를 청구하면 될 것임.
다만, 24시간 격일제 교대제의 경우 24시간 휴무를 전제로 24시간의 근로를 시키는 것이므로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1근무일에 대해 이어지는 비번일과 함께 휴가사용일을 2일로 처리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또한, 휴가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기간으로 정한 경우 동 비번일을 특별히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휴가일수에 포함된다고 사료됨(근기 68207‒2405, 2001.7.27.)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기준이 다 주5일 근무제 분들이라 계산이 어렵네요.
24시간 격일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을 부여해야하며,
연차휴가는 근무 비번인 경우 이틀을 사용한것으로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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