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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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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7

법률구조공단에서온 카톡 무슨내용이죠?

[법률구조공단] 사건진행사항 알림

대한법률구조공단 남양주지소입니다 체불임금 관련하여 임금체불금로자의 명단이 노동청에서 당 공단으로 넘어와서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저희 공단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무료로 소송을 도와드릴 수가 있으며, 판결문을 받으신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싱싱냉기를 상대로 해서 임금청구소송해야하므로 오시기전에 꼭 예약하시고 오세요. 오실때는 ① 퇴직금산정내역서(퇴직금 체불시에만 해당하고 임금체불시에는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만 가져오셔도 됩니다))②근로자 각자의 막도장(몇달동안 사용해야하므로 맡기고가셔야함, 인감도장은 안됨) ③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④ ㈜ 사용자

에 대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원이나 등기소에서 발급함)을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예약안하고 오시면 접수 안됩니다 공단 사무실이 다음 주소로 이전하였으니 방문하실때에는 새로 이전한 주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새로 이전한 주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16번길 87, 강산타워 8층 제804호) 예약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에서 간단히 예약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서류 및 도장은 각자 준비해주세요) 위에서 안내한 서류만 준비하시고 반드시 예약후 내방하세요 예약날짜는 한달후로 잡힙니다, 다만 이미 대한법률구조공단사무실에 이 사건을 접수 하셨다면 오시지마시고 이 문자는 삭제해주세요

연락처(☎ 031-523-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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