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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1.05.17

법률구조공단에서온 카톡 무슨내용이죠?

[법률구조공단] 사건진행사항 알림

대한법률구조공단 남양주지소입니다 체불임금 관련하여 임금체불금로자의 명단이 노동청에서 당 공단으로 넘어와서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저희 공단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무료로 소송을 도와드릴 수가 있으며, 판결문을 받으신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싱싱냉기를 상대로 해서 임금청구소송해야하므로 오시기전에 꼭 예약하시고 오세요. 오실때는 ① 퇴직금산정내역서(퇴직금 체불시에만 해당하고 임금체불시에는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만 가져오셔도 됩니다))②근로자 각자의 막도장(몇달동안 사용해야하므로 맡기고가셔야함, 인감도장은 안됨) ③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④ ㈜ 사용자

에 대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원이나 등기소에서 발급함)을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예약안하고 오시면 접수 안됩니다 공단 사무실이 다음 주소로 이전하였으니 방문하실때에는 새로 이전한 주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새로 이전한 주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16번길 87, 강산타워 8층 제804호) 예약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에서 간단히 예약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서류 및 도장은 각자 준비해주세요) 위에서 안내한 서류만 준비하시고 반드시 예약후 내방하세요 예약날짜는 한달후로 잡힙니다, 다만 이미 대한법률구조공단사무실에 이 사건을 접수 하셨다면 오시지마시고 이 문자는 삭제해주세요

연락처(☎ 031-523-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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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문자는 사용자와 미지급된 임금처리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게되면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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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자내용 그대로 임금체불진정을 했는데 아직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법률구조공단에 접수를 한 경우에도 해당 문자가 오는 경우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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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에도 나와있듯이 임금체불 관련하여 소송을 무료로 도와줄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소송 생각이 있다면 요구하는 서류를 잘 지참하셔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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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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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득하여야 합니다. 이 집행권원을 득하기 위한 절차로 소송이 있는데,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소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내용대로 준비물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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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시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소송을 대행합니다. 이에 따라 판결문을 받으면 이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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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진정은 사업주의 지급을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며, 사업주에게 이를 강제하거나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민사소송 진행 시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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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자에 적혀있는 그대로입니다.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셔서 체불금품확인원이 발급된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요건에 해당되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절차를 진행해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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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신뒤, 해당확인원을 근거로하여 법원판결을 받아야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한 내용을 문자로 보낸것으로 해당공단에 전화해서 사실유무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됩니다.

    소액체당금 간소화절차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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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지급명령했음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민사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진행해줍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예약하고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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