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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올빼미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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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7

퇴직금 관련 미사용 연차수당 산입 방법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미사용 연차수당 산입 방법과 퇴직금 계산 금액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017.10.10 ~ 2021.05.21 까지 근로 예정이며, 기본급 외에 수당은 없습니다.

2020년도 미사용 연차 4개, 2021년도 미사용 연차 16개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1. 기본급 2,191,000 에 대한 1일 통상임금이 83,864로 미사용 연차 4개에 대한 연차수당 335,456 은 평균 임금으로 산입하여 아래 이미지와 같이 연차수당 항목에 335,456 을 기입하는게 맞는지?

2. 1일 평균임금 보다 1일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 아래 계산방법대로 퇴직금이 처리되는게 맞는지?

3. 퇴사시 퇴직금 9,098,669.58 에 미사용 연차(4+16) 20일에 대한 총 연차수당 1,677,280 을 더한 10,775,984.58 을 받으면 되는게 맞나요?

4. 2021.05.21까지 근로 후 미사용 연차를 일부 소진하고 퇴사날짜를 2021.05.31로 할 경우 미사용 연차를 사용한 2012.05.24 ~ 2021.05.28 5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관련한 질문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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