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온화한올빼미241
온화한올빼미241

퇴직금 관련 미사용 연차수당 산입 방법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미사용 연차수당 산입 방법과 퇴직금 계산 금액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017.10.10 ~ 2021.05.21 까지 근로 예정이며, 기본급 외에 수당은 없습니다.

2020년도 미사용 연차 4개, 2021년도 미사용 연차 16개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1. 기본급 2,191,000 에 대한 1일 통상임금이 83,864로 미사용 연차 4개에 대한 연차수당 335,456 은 평균 임금으로 산입하여 아래 이미지와 같이 연차수당 항목에 335,456 을 기입하는게 맞는지?

2. 1일 평균임금 보다 1일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 아래 계산방법대로 퇴직금이 처리되는게 맞는지?

3. 퇴사시 퇴직금 9,098,669.58 에 미사용 연차(4+16) 20일에 대한 총 연차수당 1,677,280 을 더한 10,775,984.58 을 받으면 되는게 맞나요?

4. 2021.05.21까지 근로 후 미사용 연차를 일부 소진하고 퇴사날짜를 2021.05.31로 할 경우 미사용 연차를 사용한 2012.05.24 ~ 2021.05.28 5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관련한 질문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