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근무자 주야 일급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 주간의 경우임금=시급×(12+4×0.5)평일 야간의 경우임금=시급×(12+4×0.5+8×0.5)주말(휴일) 주간의 경우임금=시급×(12+8×0.5+4×1)주말(휴일) 야간의 경우임금=시급×(12+8×0.5+4×1+8×0.5)공휴일 주간,야간의 경우위 주말(휴일)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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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거부에 대해...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시, 결재 등 통제하에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회사의 퇴사 권유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회사에 남아 있었다면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연장근로를 하려면 사전에 결재를 받도록 조치하고 미결재시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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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4일되는날 해고를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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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 및 임금지급일수를 세어보아야 합니다. 일용근로기간도 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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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팀장이 이익대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사용자로 보아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됩니다.이와 같은 이익대표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보통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리자 지위에 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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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이 잦은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근을 자주해서 실제 출퇴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회사측이 결근을 확인하지 않는 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일반 근로자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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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에서온 카톡 무슨내용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시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소송을 대행합니다. 이에 따라 판결문을 받으면 이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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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으로는 노조가입이 가능한데 단협으로는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종업원의 조합원 자격 여부는 노동조합법 제5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이나 협약에 따라 정한다(회시번호 : 노조 01254-11445, 회시일자 : 1985-06-21)고 합니다.둘 사이에 저촉할 경우에 노동조합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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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생리휴가일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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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즉, 국가공무원법 등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공무원에 대해서 연차휴가에 관해 공무원복무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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