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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공무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공무원들도 근로자로 보는게 맞잖아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을테니까 그에 따라 연차휴가도 적용되는게 맞는 건가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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