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중 사장님이 집에가라하는건 돈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를 휴업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단순히 비가 와서 손님이 없다는 사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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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이직확인서 요청을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용직의 경우에는 이와 다릅니다. 2004년 1월부터 적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는 물론 이직확인서 제출도 생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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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로 인한 임금 삭감이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구할 때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임금액수에 따라 퇴직금액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마지막 월급이 연차휴가사용으로 줄어들었다면 퇴직금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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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퇴직금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시 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비율제의 경우 근로자성의 부정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시급제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표가 정해진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근로계약서에 자유직업소득자 등으로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통보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정했다면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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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하면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알바 근무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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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없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법적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휴일은 부여되어야 합니다.1주에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일급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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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및 금액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직당시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업급여수급일수가 정해집니다.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240일실업급여일액은 하한액인 60,120원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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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에서 질문있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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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사용에 불응하는 직원에게 받아야할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을 대체할 경우에는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대체된 특정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휴일대체를 무시하고 출근할 경우 출근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5월 19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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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일용직 퇴직금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한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포함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해고처리를 했다면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휴직처리했다면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의 경우 장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중단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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