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성과급 지급 시 물량팀에 준하는 계약을 한 당사들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답답하여 질문드리오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릅니다.
3. 단, 정규직간 차별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이 있다면 기간제법 제 위반이니 참고하세요. 각각 고용노동청 신고,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