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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저빌187
튼튼한저빌18721.05.16

모회사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과 협력사과의 관계는??

얼마전 모회사의 2020년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됨에 따라 협력사에도 기준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동료중 20201년 4월 경 회사가 힘들다는 이유로 상용직에서 물량팀과 같은 형식으로 계약을 새로이 했습니다.(이전 상용직에 대한 계약만료는 따로 없었음)그러나 이번 성과급 지급 시 물량팀에 준하는 계약을 한 당사들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답답하여 질문드리오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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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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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물량팀 직원도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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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회사의 성과급과 협력사와의 성과급은 무관합니다. 모회사의 성과급 정책상 협력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지 않는 한 성과급에 대해서 요청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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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성과급 지급 시 물량팀에 준하는 계약을 한 당사들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답답하여 질문드리오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릅니다.

    3. 단, 정규직간 차별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이 있다면 기간제법 제 위반이니 참고하세요. 각각 고용노동청 신고,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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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서 물량팀과 같은 형식으로 계약을 했다는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 계약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질문 내용에 의하면 상용직의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물량팀의 계약 내용이 상용직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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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에 대해서는 협력사와는 원칙적으로 구분됩니다. 모회사에 성과가 높더라도 협력사에게는 성과급을 다르게 지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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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료중 20201년 4월 경 회사가 힘들다는 이유로 상용직에서 물량팀과 같은 형식으로 계약을 새로이 했습니다.

    실제 모회사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수 있다면, 계약의 동기및 경위가 모회사의 요청에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실질적인 근로형태가 모회사 의 지휘감독아래서 근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성과급 지급요청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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