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으로 곧 1년인데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단위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어야 발생합니다.연차휴가 산정시 코로나로 인해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휴가기간을 포함하여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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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시 연차수당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부터 5번까지는 전에 질문한 것과 동일하므로 전에 답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6번에 대하여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연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기왕에 노동청에 신고했으니 기다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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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차실업급여 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에 의한 불출석의 경우 1회에 한하여 당해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실업인정일의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6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4.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해당 수급자격자의 법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 내에 한 번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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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퇴사시 실업급여받는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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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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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상여가 포함인가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우선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임금에 해당하려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근거가 있어서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이와 같은 지급근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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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얼마를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음1에 대하여1일 7시간 주 5일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5+7)÷7×365÷12=183월 최저임금=8,720×183=1,595,760원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물음2에 대하여수습기간 이후에는 90%로 할 수 없습니다.물음3에 대하여6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 달내 퇴사시 알바로 간주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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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저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이 적은 날엔 제가 10시 30분 이후에 퇴근해도 10시 퇴근으로 계산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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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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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직원 편을 들며 앞으로 잘하라고 하고 재계약했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하게 자신의 업무에 피해가 가니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동료에게 지적하거나, 노동법 위반이라며 근무환경이 정당하지 못한 것을 (휴게시간 보장 안 함, 대체근무자 미고용으로 인해 주6일제임에도 연차를 못 씀) 회사에 당당한 태도로 따지는 것은 정당하며,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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