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한애벌래147
굉장한애벌래14721.05.15

육아휴직은 몇회까지 나눠쓸수 있나요???

지인이 육아휴직 두번 나눠서 사용했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아니면 회사 재량으로 2번 나눠서 해준건가요? 또 회사 재량이라면 3번 4번도 나눠서 육아휴직 사용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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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2020년 12월 8일부터 2회분할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법에 정해진 부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관련법이 개정되어 2020.12.8일 이후부터 육아휴직이 최대 2회까지 분할해 사용할수 있도록 분할횟수가 확대

    되었습니다. 분할횟수는 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제19조의4제1항). 따라서 회사가 재량적으로 분할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는 있을 것이나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 12. 8.부터 육아휴직을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2회까지 분할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 따르면,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육아휴직 두번 나눠서 사용했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아니면 회사 재량으로 2번 나눠서 해준건가요? 또 회사 재량이라면 3번 4번도 나눠서 육아휴직 사용할수있는건가요??

    법적으로 2회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더 분할사용케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량사항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평법 제19조의4에 근거하여 2회에 한정하여 분할사용가능하며 회사 취업규칙 및 재량에 의하여 분할횟수가 증가하는 것도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육아휴직 두번 나눠서 사용했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아니면 회사 재량으로 2번 나눠서 해준건가요? 또 회사 재량이라면 3번 4번도 나눠서 육아휴직 사용할수있는건가요?

    1. 네. 2회 나눠쓸 수 있습니다. 2회를 분할하니 최대 3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020.12.8 개정)

    -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재량으로 3번, 4번 분할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개정으로 2회 분할 즉, 3번으로 나누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회 분할 즉, 2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 아래 법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남녀고용평등법 상 근로조건은 최소조건이므로 분할횟수는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2회 이상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