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바뀐 회사문화에 적응하지못할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후 복귀하였을 때 직장문화에 적응하지 못할 정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신기술 또는 신기계 도입 등으로 작업형태가 크게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의 활용성이 크게 감소하고, 동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적응이 나이·학력·경력 등에 비추어 어렵고, 배우더라도 업무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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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입니다 결혼 휴가 문의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당해 사업장에서 결혼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사업주가 결혼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으면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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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임원을선출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규약 등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임원 선출 당시 조합원이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과거에 일시 탈퇴했다고 하더라도 선출 당시에 조합원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3조(임원의 선거등) ①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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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에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적용을 어길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처벌 내용은 징역 또는 벌금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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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파견을보낸 후 파견사업장에서 산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면 재해보상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산재처리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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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사시 회사사정으로인한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실제로는 퇴사 사유가 회사 경영난인데 개인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잘못 신고된 경우에는 우선 회사측에 정정 요청하고, 불이행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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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해고예고수당,휴업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업수당은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해고예고수당은 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2.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취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3.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4.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5. 해고기간까지 포함하여 포함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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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청대상자인데 신청안하면 근로자입장이랑 사업주 입장에서 서로 안좋은 부분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이건 사업주 입장이건간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가입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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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맞고 일하다가 사고나면 회사에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중 사고에 대해 회사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려면 그 사고에 대해 회사가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코로나 백신을 맞고 일하다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하여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회사에 책임이 없습니다.업무 중 사고이므로 산재로 인정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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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퇴직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IRP계좌로 입금하는 방식과 연금지급방식을 혼동하여 제기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연금으로 받는 경우는 300만원과 관련이 없습니다. 연금지급 대상이라도 근로자가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액수가 300만원 이상이면 IRP계좌로 입금해야 하나 300만원 미만이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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