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보충)퇴사시 미사용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질문 올렸다가 취업규칙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회사에서 받아서 다시 질문 올립니다.
취업규칙 내용은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퇴사하면서 미사용 연차를 산정 받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받으면서 실제 제가 사용할 수 있었던 회계연도 기준 연차와는 차이가 많이 나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9.11 입사 ~ 2021.04 퇴사
실제 지급받은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직원 3월 일괄 지급).
2019.11~2020.02: 3일 (모두 사용)
2020.03~2021.02: 15일 (모두 사용)
2021.03~2022.02: 15일 (6일 사용)
남은 연차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상사가 사용하지 말라하여 어쩔 수 없이 사용 못하였는데,
회사에서 보내 준 미사용 연차 수당 산정 서류를 보니 입사일 기준이었고
2019.11~2020.10: 11일 (모두 사용)
2020.11~2021.10: 15일 (13일 사용)
과 같이 계산되어 2일분에 대해서만 수당 산정되었습니다.
연차도 못 쓰게 하고 인수인계 잘 좀 부탁한다고 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식이네요.
이전 질문에서 ‘미사용연차 수당을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기재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취업규칙의 '휴일 휴가'관련 부분에는 연차 사용촉진제도 내용은 있으나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연차 사용 제재도 있었고 오늘 2일분에 대해 지급 받았기에 사용촉진제도는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금'관련 부분에는 유사해보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첨부 사진 참고).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
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임금의 정산으로 취급하여 결국 2일분에 만족해야하는 상황일까요?
노무사님 통해서 정식으로 진행해본다면 승산이 얼마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중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될 것이며, 추가적으로 질의하신 임금관련 부분은 연차휴가 회계연도 산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회사에서 보내준 미사용 연차휴당 산정 서류의 내용은 이 원칙에 의해 산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실제로 부여받았다고 하는 연차휴가 내역에 의하면 2021.03~2022.02: 15일 (6일 사용) 부분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임금체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년도로 연차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계년도와 입사년도 중 퇴직시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입사년도로 연차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사년도 기준으로만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