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용보충)퇴사시 미사용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질문 올렸다가 취업규칙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회사에서 받아서 다시 질문 올립니다.
취업규칙 내용은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퇴사하면서 미사용 연차를 산정 받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받으면서 실제 제가 사용할 수 있었던 회계연도 기준 연차와는 차이가 많이 나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9.11 입사 ~ 2021.04 퇴사
실제 지급받은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직원 3월 일괄 지급).
2019.11~2020.02: 3일 (모두 사용)
2020.03~2021.02: 15일 (모두 사용)
2021.03~2022.02: 15일 (6일 사용)
남은 연차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상사가 사용하지 말라하여 어쩔 수 없이 사용 못하였는데,
회사에서 보내 준 미사용 연차 수당 산정 서류를 보니 입사일 기준이었고
2019.11~2020.10: 11일 (모두 사용)
2020.11~2021.10: 15일 (13일 사용)
과 같이 계산되어 2일분에 대해서만 수당 산정되었습니다.
연차도 못 쓰게 하고 인수인계 잘 좀 부탁한다고 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식이네요.
이전 질문에서 ‘미사용연차 수당을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기재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취업규칙의 '휴일 휴가'관련 부분에는 연차 사용촉진제도 내용은 있으나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연차 사용 제재도 있었고 오늘 2일분에 대해 지급 받았기에 사용촉진제도는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금'관련 부분에는 유사해보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첨부 사진 참고).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
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임금의 정산으로 취급하여 결국 2일분에 만족해야하는 상황일까요?
노무사님 통해서 정식으로 진행해본다면 승산이 얼마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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