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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군함조106
철저한군함조10621.05.14

5인이상 근로시간으로 8시간근무 1시간점심시간외에 휴식시간은 없나요?

5인이상 근로시간으로 8시간근무 1시간점심시간외에 휴식시간은 없나요?

보통 4시간근무 30분휴식

하루면 8시간근무 1시간 휴식인데 점심시간으로 치던데 그외 생리현산이나 이런거 있을때는 어떻게 시간구분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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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생리현상을 이유로 잠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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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아래와 깉이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됨되며 생리현상 등으로 인해 필요한 시간은 대부분 양해를 해주며, 휴게시간으로 산정하고 있진 않으나 회사의 규정 등에 의해 다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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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사업장 체류시간이 9시간인 경우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부여하며 그 외 별도 휴게시간은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

    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도중 화장실만 잠깐 다녀오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작업

    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

    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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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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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 말씀대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기만 하면 되므로, 구속시간이 9시간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만을 부여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며, 생리현상 등의 이유로 잠시 업무장소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는 휴게시간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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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을 1시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 것이므로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변시간 등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과 관계없이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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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외에 또다른 휴식시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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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면 8시간근무 1시간 휴식인데 점심시간으로 치던데 그외 생리현산이나 이런거 있을때는 어떻게 시간구분을 해야하나요?

    생리현상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온전히 벗어난 시간으로 볼수 없어 휴게시간을 부여한것으로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시간분만큼 급여공제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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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사용지는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8시간 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상기의 휴게시간은 최소 기준이며, 일반적인 생리현상에 의한 추가적인 휴게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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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4시간 근무 시 30분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외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회사 사규 및 취업규칙에 따르게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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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에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하여 휴게시간이 아니라 하여 생리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문제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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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리현상이 있는데, 휴게시간이 아니라 하여 화장실을 못 가게 하는 등의 일은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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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인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휴게시간은 약정된 내용에 따라 부여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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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생리현상 같은 구분까지는 규율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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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점심시간 1시간으로 휴게시간을 다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생리현상의 경우 회사에서 화장실을 갔다 하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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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기업현장에서는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며, 그 외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 등 예를들면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이라든가, 잠깐 전화통화를 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휴게시간으로 보아서 임금을 공제하지는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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