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에 관련이 없는 3자도 출입이 가능한가요?
오늘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요. 회사에 관련이 없는 대표측 지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현재 대표와의 불화로 말도안되는 귀책사유로 징계가 열린 상태라 대표의 지인이 들어오게되면 불리한 상황이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위원회와 관련한 절차규정은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 상에 징계위원회에에 관한 규정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참석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별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회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근로자측이나 노조측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측 관리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법적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 1993.3.26, 98두467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규정에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대판 2017두7079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2017두70793)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라고 하고 있는바,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징계위원회의 참석 자격에 관하여 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다만, 제3자의 참석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거나 또는 징계위원회 판단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경우 해당 징계는 절차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무제입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자격을 내부 직원으로 한정할 수도 있고, 외부인을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대표의 지인이 징계위원으로 선임되어 참여했다면 이를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늘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요. 회사에 관련이 없는 대표측 지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현재 대표와의 불화로 말도안되는 귀책사유로 징계가 열린 상태라 대표의 지인이 들어오게되면 불리한 상황이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 징계위원회에 열리기전에 해당 관련 당사자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위원회는 징계당사자의 참석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게 열리게 되면, 대표 혹은 대리인인 인사, 노무팀장 등이 참석이 가능하며 대표측 지인참석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측 지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얍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규정(징계위원의 구성 등)의 내용입니다. 징계 관련 규정을 찾아보셔서 특히 징계절차, 징계위원의 구성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그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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