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요. 회사에 관련이 없는 대표측 지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현재 대표와의 불화로 말도안되는 귀책사유로 징계가 열린 상태라 대표의 지인이 들어오게되면 불리한 상황이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