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일 정도 일하는데 연차가 자동으로 차감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소정근로일이 5일인데 2일을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2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2일에 대해서 연차휴가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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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잡아놨었는데~~갑자기 톡으로 당장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혹시 이 건은 자신퇴사가아닌 해고처리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와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했으므로 합의퇴직이고 해고는 아닙니다.다만 합의퇴직일까지 근로를 하지 못하여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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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행정 계약직의 경우 투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또한 사업장 자체 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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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을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약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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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를 판단할 경우 해당 사업장과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와 관련이 없이 각 근로자는 인원수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하루에 고용유지되어 있는 인원이 평균 9명이므로 상시근로자수는 9명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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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고용노동부가서 사장이랑합의잘되야되는데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사건을 제기한 경우 원만히 합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이와 별도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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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성과급 산입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려면 우선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주된 업무수행의 정량적 성과로 인해 산출되는 성과급을 이미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액 등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므로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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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무제 건강검진시 휴무날 공가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자체 기준에 의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사례의 경우 특별히 공가로 처리해준다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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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요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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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2개로 분할할 경우 기존 단체협약을 모두에게 적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노조가 분할되었다면 복수노조가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복수노조 상태에서는 기존 단체협약의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어느 노조가 교섭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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