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약 1년 4개월동안 치킨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했습니다.
사장님께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렸더니 직원이 아니라 알바로 등록돼있어서 퇴직금은 없다고 답변받으면서 소득세 지불, 4대보험 자가부담했으면 해당되지만 그렇지 않아서 안된다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4대보험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알바 기간 1년을 채우기 전 주 15시간이었던 시간을 14시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것도 퇴직금 받는데 영향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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