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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9

산별노조에 가입한 기업노조의 규약이 산별노조 규약에 배치되면 효력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조 규약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 기업별 노조가 산별노조에 가입한 상황에서 기업별 노조의 규약 일부 내용이 산별노조 규약에 배치되는 경우라면 회사 노조 규약은 무효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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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위노조가 산별 노조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단위노조가 설립신고를 끝마쳐 독자적인 노조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그 자체로 규약이 존재해야 하는 것인 바, 귀사의 기업별노조 자체의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해당 규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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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설립신고를 한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 산업별연합단체의 규약과 배치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규약은 무효로 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엽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단위노동조합 역시 하나의 노동조합으로서 독자적으로 설립신고 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 규약이 존재하는바, 단위노동조합 자체의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위노동조합 규약이 적용된다 할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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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원칙적으로 규약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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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단위노동조합 역시 하나의 노동조합으로서 독자적으로 설립신고 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 규약이 존재 하는 바, 단위노동조합 자체의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위노동조합 규약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단위노동조합 규약의 위원장 입후보 자격제한 규정은 상급단체 규약과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노사관계법제과-1373,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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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별 연합단체 규약과 배치되는 기업별 노조 규약의 효력에 대해,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단위노동조합 역시 하나의 노동조합으로서 독자적으로 설립신고 되어 있고 규약이 존재한다면,

    단위노동조합 자체의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위노동조합 규약이 적용된다. 따라서 단위노동조합

    규약의 위원장 입후보 자격제한 규정은 상급단체 규약과 상관없이 유효하다(2008.12.12, 노사관계법제과-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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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별노조 자체의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에서는 유효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엽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단위노동조합 역시 하나의 노동조합으로서 독자적으로 설립신고 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 규약이 존재하는바, 단위노동조합 자체의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위노동조합 규약이 적용된다 할 것(노사관계법제과-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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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기업별 노조가 산별노조에 가입한 상황에서 기업별 노조의 규약 일부 내용이 산별노조 규약에 배치되는 경우라면 회사 노조 규약은 무효가 되나요?

    ->회사 노조규약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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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노사관계법제과-1373)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엽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단위노동조합 역시 하나의 노동조합으로서 독자적으로 설립신고 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 규약이 존재하는바, 단위노동조합 자체의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위노동조합 규약이 적용된다 할 것임.

    따라서, 단위노동조합 규약의 위원장 입후보 자격제한 규정은 상급단체 규약과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판단됨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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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별 노조의 규약 일부 내용이 산별노조 규약에 배치되는 경우에 기업별 노조의 규약 해당 부분의 효력에 대해서는 조합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로 봅니다.

    노동조합법은 규약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할 경우에 시정명령할 수 있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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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업노조로 설립된 지부가 상급단체에 가맹된 것이라면 해당 노동조합의 독자성이 인정되므로 자체적인 규약에 따른 운영이 가능합니다.

    2.다만, 상급단체 산하의 지부인경우라면 상급단체 규약에 배치되는 지부의 규약 제정 및 운영은 가능하지 않으며, 상급단체의 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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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별노조가 산업별 노조에 가입하더라도, 여전히 노동조합으로서 규약을 가지고 있다면,

    규약의 정의상 해당 노동조합규약이 우선적용될 것입니다.

    회사노조의 규약이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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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기업별 노조가 산별노조에 가입한 상황에서 기업별 노조의 규약 일부 내용이 산별노조 규약에 배치되는 경우라면 회사 노조 규약은 무효가 되나요?

    ☞ 회사 노조에 규약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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