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단체협약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이미 해당 노조와 회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회사 내의 노조가 2개로 나누어 진다면,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나요? 아니면 원래 단체협약 효력이 그대로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