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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2개로 분할할 경우 기존 단체협약을 모두에게 적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단체협약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이미 해당 노조와 회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회사 내의 노조가 2개로 나누어 진다면,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나요? 아니면 원래 단체협약 효력이 그대로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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