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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참고래21
파란참고래2121.05.09

연봉제 근로자 특근시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계산?

제가 지금 연봉제로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 현장직들은 시급으로 근무를하고 있고요 근데 현장분들은 시급이 다르니 특근할경우 시급으로 계산되어지는데 저같은 연봉제도 저희회사는 기본급은 전직원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났습니다 특근을할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는데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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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근로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로써 '통상임금'이 사용되는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즉, 최저임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귀 질의만으로는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없으나, 귀 질의에 따라 기본급을 통상시급으로 보는 경우라면 특근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을 시급으로 환산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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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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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연장근로(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봉액을 정한 근로자가 아닌 한,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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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급여가 연봉제더라도 최저시급이 아닌 질문자님의 연봉에 대한 시급을 계산하여 질문자님의 시급으로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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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는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매월 근로제공의 대가로써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의미하며, 이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이 산정됩니다.

    귀 하의 시간외근로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는 귀 하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 결과 귀 하의 통상시급이 최저시급 수준이라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 여부 등을 확인하여 통상시급이 최저시급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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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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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근 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당직과 같은 본업과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으나, 특근 시 본업과 같은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라면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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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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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시급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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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근 즉,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을 포함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사례의 경우 연봉에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본급외에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 있다면 그 임금까지 반영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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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즉 선생님의 통상임금 x 1.5배 x 연장근로 시간 이렇게 계산됩니다.

    2. 따라서 최저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 부분지급으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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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등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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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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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같은 연봉제도 저희회사는 기본급은 전직원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났습니다 특근을할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는데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연봉제 합의가 유효한 경우 포괄임금 계약에 합의한것이 아닌 한 특근시 법정가산수당 지급해야하는 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구성항목이 기본급밖에 없다면 기본급토대로 최저시급으로 특근시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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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의 경우 해당근무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그 기간의 근무시간으로 나눠야합니다. 통상 정해진 시급이외에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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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도 저희회사는 기본급은 전직원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났습니다 특근을할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는데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2.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 안의 임금들을 역산해서 통상임금(통상시급)을 구해야 합니다. 그 통상시급이 기준이 되어서 특근,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