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도 저희회사는 기본급은 전직원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났습니다 특근을할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는데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2.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 안의 임금들을 역산해서 통상임금(통상시급)을 구해야 합니다. 그 통상시급이 기준이 되어서 특근,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