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제 근로자 특근시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계산?
제가 지금 연봉제로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 현장직들은 시급으로 근무를하고 있고요 근데 현장분들은 시급이 다르니 특근할경우 시급으로 계산되어지는데 저같은 연봉제도 저희회사는 기본급은 전직원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났습니다 특근을할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는데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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