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지금 중간정산 아파트구입시 친정부모 명의집 구입 또는 상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서 무주택자 여부는 해당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중간정산을 받으려는 해당 근로자는 무주택자이므로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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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법인사업장 52시간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일부 조항에 한해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사례의 주 52시간제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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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발생일부터 3년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능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2. 그런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3. 가급적 산재 신청하는 쪽을 선택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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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 반납 동의서를 쓰라는데 임금 삭감과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삭감은 장래 근로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임금 반납은 이미 발생한 임금의 일부를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것, 즉, 임금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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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이 보시기에 이게 임금체불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구두로 시급 9,000원으로 정했다면 그것이 유효합니다. 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처럼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조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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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숙직 근무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근무의 내용이 평소하는 업무와 같거나 노동강도가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당직근무는 근로제공이므로 평소의 근로제공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강도가 약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정도이면 근로제공이 아니므로 평소 근로제공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으로 정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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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기전 퇴사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손해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인수인계를 가능한 하는 게 좋습니다.4. 근로자는 다니고 싶지 않으면 그만두면 되므로 특별히 퇴사사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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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62조 유급휴가대체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도 근로자 대표가 합의 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대체는 사업장 전체 부서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일이 없는 부서를 대상으로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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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무조건 추가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이 해당 사업장에서 휴일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경우라도 공휴일을 유급휴일이나 무급휴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그날 근로한 경우에 평소처럼 임금이 지급될 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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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에 연차를 연이어 사용한 경우에도 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런데 사례처럼 1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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