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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개운한독수리96
개운한독수리96
21.05.07

4일근무하고 퇴사한 자 급여지급관넌

21년 5월3일부터 5월6일까지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5일이 휴무일이였어요

그럼 휴무일 빼고 3일치만 지급해도 되나요?

그리고 근무일이 짧아서 4대보험 신청도 하기 전에 그만뒀습니다. 4대보험도 들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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