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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독수리96
개운한독수리9621.05.07

4일근무하고 퇴사한 자 급여지급관넌

21년 5월3일부터 5월6일까지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5일이 휴무일이였어요

그럼 휴무일 빼고 3일치만 지급해도 되나요?

그리고 근무일이 짧아서 4대보험 신청도 하기 전에 그만뒀습니다. 4대보험도 들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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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5월 5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올해까진 그날을 유급휴일로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 등에 5월 5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편, 통상근로자로 입사하였다면 1일을 근무했다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용근로자(고용계약이 일일 단위로 이루어지고, 일급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는 자)라면 위 상황에서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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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1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라고 한다면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야 합니다.

    월 중도 입퇴사이기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부과가 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보여지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월 5일은 의무적인 휴일에 해당되기에 해당 일에 급여를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일은 원칙적으로 출근일이오나 회사내부에서 유급으로 보정해주고 있는경우 지급해주셔야 하며, 무급인 경우에는 해당 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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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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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인 어린이 날(5.5)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날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월 중도 입사 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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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5월3일부터 5월6일까지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5일이 휴무일이였어요

    그럼 휴무일 빼고 3일치만 지급해도 되나요?

    ☞ 5일이라면 5일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일용직이라면 일당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무일이 짧아서 4대보험 신청도 하기 전에 그만뒀습니다. 4대보험도 들어줘야 하나요?

    ☞ 1달 60시간 미만이므로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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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드나, 30인 미만 기업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2. 가입대상이 될 경우 취득신고 후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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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럼 휴무일 빼고 3일치만 지급해도 되나요?

    ->월급제의 경우 4/31 * 월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되고, 일당/시급제의 경우 3일치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무일이 짧아서 4대보험 신청도 하기 전에 그만뒀습니다. 4대보험도 들어줘야 하나요?

    ->직원이 너무 빨리 퇴사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한다면, 해당직원에게 4대보험에 관해 물어보신 후 해당 직원이 4대보험 요청을 하시면 들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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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근무후 퇴사한 경우에 5일이 휴무일이었다면 휴무일 빼고 3일치만 지급하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4대보험은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사업장인 경우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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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5월3일부터 5월6일까지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5일이 휴무일이였어요

    그럼 휴무일 빼고 3일치만 지급해도 되나요?

    1.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빨간날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미지급해도 됩니다.

    2.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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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무일 빼고 3일치만 지급해도 되나요?

    - 3일치만 지급하여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무일이 짧아서 4대보험 신청도 하기 전에 그만뒀습니다. 4대보험도 들어줘야 하나요?

    - 4대보험은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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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나 일급제면 3일치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 방법에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1.월급액 * (재직일수/해당월일수)

    2.월급액 * (재직일수/30일)

    3.(월급액/209시간) *근무일수(주휴포함) *8시간 ←<1일 8시간, 주5일 근로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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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5일이 무급휴무일이었으면 이 날 쉰 경우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3일분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4대보험 신고도 해야 합니다. 취득과 상실신고를 동시에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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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럼 휴무일 빼고 3일치만 지급해도 되나요?

    월급액에서 통상시급 구한지 3일치 일한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무일이 짧아서 4대보험 신청도 하기 전에 그만뒀습니다. 4대보험도 들어줘야 하나요?

    월 60시간이상 근로하기로 했다면 가입의무 발생할 것이나, 3일만 퇴사의 경우 구태여 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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