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1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라고 한다면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야 합니다.
월 중도 입퇴사이기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부과가 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보여지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월 5일은 의무적인 휴일에 해당되기에 해당 일에 급여를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일은 원칙적으로 출근일이오나 회사내부에서 유급으로 보정해주고 있는경우 지급해주셔야 하며, 무급인 경우에는 해당 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