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3월 15일) 급여인상(4월 1일)로 하는 근로계약을 계약서 1장으로 가능한가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와 정규직 전환 계약을 함에 있어
정규직 전환 (3월 15일) 과 인상된 급여조건을 명시하고, 급여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1장으로 시행일이 다른 정규직 전환과 급여인상에 대한 근로계약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변경)
정규직 / 3월 15일부터
급여/ 2500만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 (4월 1일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정규직 전환일과 임금 적용일을 구분하여 명시한다면 법 위반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기간 : 3. 15~ 계약종료일 공란
연봉 적용기간 : 4.1~ 차년도 3.31 이런식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추후에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신다면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시어 구비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일과 임금 인상 시점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달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직원분의 3월 15일부터 정규직 전환 부분과 4월 1일부터 급여인상이
있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법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와 정규직 전환 계약을 함에 있어 정규직 전환 (3월 15일) 과 인상된 급여조건을 명시하고, 급여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1장으로 시행일이 다른 정규직 전환과 급여인상에 대한 근로계약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금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가 1장이라 하더라도, 시행일이 다른 정규직 전환과 급여인상에 대한 근로계약을 명확하게 명시하였다면,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정확하게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의 설정과 임금액의 조정이 반드시 각각의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하나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액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1장으로 시행일이 다른 정규직 전환과 급여인상에 대한 근로계약이 가능한가요?
1. 네.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을 당사자간 합의하고 서명을 하면 될 것이므로,
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명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변경)
정규직 / 3월 15일부터
급여/ 2500만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 (4월 1일부터 적용)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이라면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전환일과 변경된 급여의 적용 시작일이 다른 경우에도 이들을 근로계약서 한 장에 기재할 수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정규직 전환일과 변경된 급여의 적용 시작일을 근로계약서에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이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의사합치를 명백히 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형식자유의 원칙). 이를 한 장의 문서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정규직 전환에 관한 합의와 급여인상에 관한 합의 두 가지가 혼합된 계약입니다. 이런 경우에 한 장의 문서에 표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전환 (3월 15일) 과 인상된 급여조건을 명시하고, 급여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1장으로 시행일이 다른 정규직 전환과 급여인상에 대한 근로계약이 가능한가요?
정규직전환전 기간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되, 급여에 있어서 당사자간 합의로
위와 같이 조정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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