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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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심야근로자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11시간 격일제 근무형태입니다.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주간 3일 근무하는 주와 4일 근무하는 주가 2주 단위로 반복됩니다. 이를 토대로 월 최저임금을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1×3+9×0.5+24×0.5+6.6)+(11×4+12×0.5+32×0.5+8)}÷14×365÷12=283(해설) (11×3+9×0.5+24×0.5+6.6)는 3일 근무하는 주로서 11×3은 실근로시간수, 9×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24×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수, 6.6은 주휴시간수. (11×4+12×0.5+32×0.5+8)는 4일 근무하는 주로서 11×4는 실근로시간수, 12×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32×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14는 1일 평균근로시간수를 구하기 위해 나누는 일수월 최저임금(2021 기준)=8,720×283=2,46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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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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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기간별 1년 미만 계약 연구원,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면 해당합니다.사례의 경우 프로젝트별로는 1년 미만이지만 다수의 프로젝트 기간을 합하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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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목적으로 한 오버타임은 보상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요청해 보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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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 상황에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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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이상 무단결근 시 퇴직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면 해당합니다.사례의 경우 무단 결근 기간에도 고용관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무기간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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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가 다를 경우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에 비해 실제 시행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엑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상의 조건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미지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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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실업급여 신청하시고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때 근로실태에 대해 기록한 내용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근로자의 주장과 회사의 주장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당사자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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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시 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명확하지 않은데 만약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액수는 통상임금 30일분이며, 3개월분 임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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