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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21.05.02
휴일근무로인한 대체휴무에대해 질문
휴일에 근무했을때 임금을지급하거나 연차를 지급해주는데 이연차도 사용하지않으면 연차수당으로받을수있지않나요?? 근데 대체로받은연차는 휴일수당포함하면 1.5배로받아야하는거아닌가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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