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진기한텐렉160
진기한텐렉16021.05.03

계약직 직원의 범위 및 상여지급

기간제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굼합니다.

회사에는 별도 계약직 규칙은 없으며, 현재 1년 미만 근로계약자들은 상여를 미지급 하고 있어 해당부분이 법적문제소지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해두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2년이 지나게 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법위반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의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직 직원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라 하며, 기간제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근기법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기간제법 제2조제3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간제법 상 계약직 직원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기간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따라서 상여금 지급 결정 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년 미만의 모든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별로 볼 수 없으나, 1년 미만의 근로자 중 계약직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기간제법 8조에 위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자에게 상여를 미지급 하는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래 정의 규정 참고 바랍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아래 금품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면 문제될수 있습니다. 기간제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위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굼합니다.

    네.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직입니다.

    회사에는 별도 계약직 규칙은 없으며, 현재 1년 미만 근로계약자들은 상여를 미지급 하고 있어 해당부분이 법적문제소지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네. 기간제법에서는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20. 5. 26.>

    ②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④제8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에서 계약직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을 정해서 고용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1년 미만 근로계약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다면 법적으로 차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는 별도 계약직 규칙은 없으며, 현재 1년 미만 근로계약자들은 상여를 미지급 하고 있어 해당부분이 법적문제소지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바 없으니, 상여금에 대해선 내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면 족합니다.

    규칙을 따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 모두 하나의 규칙이 적용되며, 동종업무에 종사함에도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상여금 지급여부를 달리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상 차별적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으면 기간제법의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자들에게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여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1항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