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교육비는 필수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을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평상시 임금 수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9,200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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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위 근로자 연차촉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서 7월 입사자에 대해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9일의 연차휴가를 다음 해 1월에 부여한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9일의 연차휴가를 내년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내년에 9일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9일에 대해서 금년에는 사용촉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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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의 휴일수당/공휴일 휴무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쉴 경우에도 1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근무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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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은 어디에 알아봐서 신청하나요?고용노동부?노동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또한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우선 사업주에게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촉구해보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액은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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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월급 연봉이오를때마다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봉이나 월급이 변동되면 변동 부분에 한해 계약해도 무방합니다.따라서 연봉이나 월급에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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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로인한 대체휴무에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시 임금이 발생하는데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보상휴가는 휴일근로와 동일한 가치를 갖기 때문에 예를 들어 8시간 휴일근로한 경우에 보상휴가는 8×1.5=12시간만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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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의 범위 및 상여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에서 계약직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을 정해서 고용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1년 미만 근로계약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다면 법적으로 차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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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지급기준일은 평가대상연도 결산월의 익월의 말일로 해석됩니다.평가대상연도 결산월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평가대상연도 결산월이 12월이라고 하면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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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수있는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11월말까지 근무하고 연장하여 내년 3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11월말까지 근무한 기간까지 합하여 전체 근무기간이 대략 8개월 정도 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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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6개월 급여삭감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에 의하면 당초 계약시에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일정 금액으로 임금을 정했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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