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6개월 급여삭감 돌려받을수 있나요?
1년반정도 일을 ㅎㅏ고 퇴사를 하는데 6개월동안 수습기간을 가지면서 급여 삭감이 되었었는데 원래 3개월까지만 급여를 적게 받는게 아닌가요??... 3개월만 적게받는거라면 남은 3개월치는 돌려받을수 있는거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수습기간에는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낮춰진 임금 지급이 가능한 바, 귀 근로자에 대한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임금삭감은 위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이므로 귀 근로자께서는 우선 회사에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시되 그럼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법위반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이 6개월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3개월 이후부터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면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액규정이 적용되는 수습근로자에게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삭감된 급여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된 것이라면 나머지 3개월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 중의 임금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외에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2.따라서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습기간 중 임금이 감액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1년 이상 근무 혹은 계약을 하게 되었다면 수습기간 6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기간동안만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나머지 3개월은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90%를 6개월 받으신 것이라면 위법하므로 3개월분에 대하여 받을수 있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3개월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되 수습기간동안 통상의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따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반정도 일을 ㅎㅏ고 퇴사를 하는데 6개월동안 수습기간을 가지면서 급여 삭감이 되었었는데 원래 3개월까지만 급여를 적게 받는게 아닌가요??... 3개월만 적게받는거라면 남은 3개월치는 돌려받을수 있는거ㅅ인가요?
네.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수습기간 감액을 정했다면
최저임금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최대 3개월까지입니다.
선생님이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90퍼센트라면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회사에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에 의하면 당초 계약시에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일정 금액으로 임금을 정했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반정도 일을 ㅎㅏ고 퇴사를 하는데 6개월동안 수습기간을 가지면서 급여 삭감이 되었었는데 원래 3개월까지만 급여를 적게 받는게 아닌가요??...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3개월 감액 가능한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최저기준에 불과하며,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라면 해당 합의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개월만 적게받는거라면 남은 3개월치는 돌려받을수 있는거ㅅ인가요?
최저임금90%로 6개월 지급한 경우라면 3개월치 환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었다면 반드시 3개월치를 돌려받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반드시 3개월까지만 급여를 적게 받을 수 있다는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은 준수를 해야겠지만요.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이상의 근속기간을 가진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급여삭감을 이뤄질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에 급여삭감은 정당하므로 이에대해서 급여삭감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