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반정도 일을 ㅎㅏ고 퇴사를 하는데 6개월동안 수습기간을 가지면서 급여 삭감이 되었었는데 원래 3개월까지만 급여를 적게 받는게 아닌가요??... 3개월만 적게받는거라면 남은 3개월치는 돌려받을수 있는거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