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가입 두렵워 하는이유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특정 노조가 사용자와 결탁하여 다른 노조를 와해시키려 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다고 봅니다.<관련 법령>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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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명칭 사용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고 설립신고까지 한 상태라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다만, 아직 정식 노동조합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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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생산라인 일부의 제품 포장 업무가 파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장업무는 제조업 생산공정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파견할 수 없습니다.<관련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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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합원이 승진으로 자격 상실 후 강등 시 조합원 자격 취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원이 승진함으로써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되어서 노조원 자격을 상실했는데 강등되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아닌 자로 되었다면 노조원 자격을 회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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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배달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용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주의할 점은 위와 같이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을 고용센터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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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응대하는 업무를 파견직무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는 파견대상업무에 속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파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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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은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은 정년까지 근무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시 계약기간 만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해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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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인데도 연차로 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형태와 연차휴가 사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제와 시급제가 차이가 없습니다.중요한 것은 연차로 휴가를 간다는 부분이 적법하냐는 것입니다. 원래 소정근로일인데 연차를 사용하여 쉴 수 있으므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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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된 월급과 퇴직금 중 일부변제시 퇴직금 부분 변제로 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월급 대신 물품납품대금을 사용하라고 하였고 물품납품대금을 사용할 당시에 퇴직금은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물품납품대금을 체불월급액수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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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교육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교육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교육 참석이 회사 담당자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거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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