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고용중 다른 직장에도 이중고용될수 있나요?

2021. 04. 30. 21:55

정규직 채용 중(근무중) 다른 사업자에서 정규적으로 일하려면 어떤 고용 형태가 가능한가요?

개인 사업자 형태가 아니라 일반 회사 취직입니다.

덧붙여 야간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어떠한가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취업규칙 내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지 등을 먼저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이중취업 등의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 등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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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021. 05. 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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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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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회사와 새로 일하려는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에서도

        4대보험에 가입(고용보험 제외 중복가입이 가능)하고 직원으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사내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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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겸업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속된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겸직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21. 05. 0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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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2021. 05. 0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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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의 경우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기때문에 이중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직장에서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할 시 본 직장에서 겸직의 이유로 징계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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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겸직을 하여도 무방하나,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 업무에 지장을 미치는 경우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2021. 05. 0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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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도 문제가 없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021. 05. 0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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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회사의 근로에 지장을 주는 선이 아니라면 어떠한 형태의 겸직도 가능할 것입니다.

                    야간아르바이트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무방합니다.

                    2021. 05. 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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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 채용 중(근무중) 다른 사업자에서 정규적으로 일하려면 어떤 고용 형태가 가능한가요?

                      개인 사업자 형태가 아니라 일반 회사 취직입니다.

                      어떤식으도 근무가 가능하나(직업선택의 자유),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반대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현 사업장에서 겸직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회사 몰래 근무를 하다가 적발되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미리 부서장이나 인사과에 문의하고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2021. 05. 0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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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 다니던 직장에서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이중 취업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중 취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3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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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중인 회사에서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 한

                          타회사 정규직 입사는 어렵습니다.

                          4대보험 및 세금신고를 안하고 현금으로 받지 않는 이상 불가합니다.

                          야간아르바이트 경우도 월60시간이상이든 미만이든 3개월이상 근로할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사업주와 합의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1. 04. 3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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