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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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및 퇴직금, 회사귀책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이 변경될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알바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퇴직금은 알바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해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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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연차를 사용을 공지한후에도 남은 연차는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이 때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월시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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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3월 입사인데 21년 5월 퇴사시 발생한 연차는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9년 3월에 15일2020년 3월에 15일2021년 3월에 16일이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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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시 회사처벌원하고 안하고를 추후 손해배상청구시 카드로사용할수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는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경찰에서 어떤 죄목으로 조사하는지 알 수 없지만 언제까지 처벌 여부 의사를 밝혀야 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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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이 요일별 제한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특정 요일에 한해 사용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반차 사용도 가능합니다.음료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신체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하므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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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수당 책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당직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 시간외 수당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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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관련으로 전문가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직책/직급 및 고과별 차등 지급이라면 퇴직 예정은 지급 기준이 아니므로 실제로 퇴직예정이라는 이유로 미지급한 경우 부당합니다.2. 계약서상으로 연차휴가 산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취지이고 문구도 근로기준법 내용을 옮겨 놓은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취업 당시의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의하면 2017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다음해 발생하는 15일에 포함됩니다.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8년 1월 13일 15일2019년 1월 13일 15일2020년 1월 13일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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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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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못한 월급 삭감당하고 휴직처리후에도 전 출근하여 근무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은 전부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휴직한 기간도 근무 기간에 포함되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사할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할 수 있는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월급 삭감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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