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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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고용보험 가입 안하였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우선 사용자에게 가입신고를 요구하고 불이행시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고용보험법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③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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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회사에서 호봉제와 연봉제를 같이 적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만약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임금체계가 다르고 이로 인해 임금차이가 발생한다면 차별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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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선택적 유연근무제 시행중인데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1.5배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무근로시간대가 휴일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택근로시간대가 휴일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그 시간대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선택근로시간대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시(요청) 또는 승인(동의)이 있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요청) 또는 승인(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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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월 지원해주는 주택월세 대금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우선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월세지원금은 주택을 임차한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으로 지원하는 금전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에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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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노무사에 위임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 혼자 처리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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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회사에 막대한손해를 입힐시 해고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막대한 손해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기준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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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할 때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반성의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가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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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휴일인경우 대체휴일 부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될 경우 대체휴일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체휴일로 적용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체휴일로 적용된다는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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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의 복리후생 지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복리후생 항목이 겹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직에 대해 정규직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이중으로 지급받아서 오히려 정규직에 비해 더 많이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파견직에게도 매년 1회 검진을 받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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