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는 복지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지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보통 복지라고 하면 임금외에 제공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식사, 휴가비, 학비, 경조사비, 출퇴근 버스, 기숙사, 쿠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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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두 번째 요건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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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에 휴일이 껴 있는 경우 중복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는 원래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래 토요일과 일요일이 쉬는 날이라면 이 날들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월화수목금’이 배우자출산휴가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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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안했는데 배우자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이 된다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약 사용자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 복잡하므로 조속히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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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계산하는 방식이 헷갈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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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의 유형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에게 출퇴근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선택시간대와 의무시간대가 혼합된 경우를 말합니다. 의무시간대에는 반드시 근무해야 합니다.완전 선택근로시간제는 의무시간대가 없고 선택시간대만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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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합니다.6시간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 150%를 지급하는 것도 의문이 없습니다. 6시간을 초과하나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법내초과근로라고 합니다.해당 근로자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해당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내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전부 동일하다면 법내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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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넘어서 단체교섭을 하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상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어야 합니다.그런데 단체교섭시간은 위와 같이 근로계약상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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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적용 여부 - 연말까지 근무하는 경우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기 전까지는 일반 근로장와 동일하게 연차휴가 촉진 대상이 되고 계획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거나 일정이 정해졌는데 사용하지 않아 소멸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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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휴가를 사용한 사람이 토요일에 근무시 연장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는데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주중에 34시간만 근로한 경우라면 토요일에 8시간 근로할 경우 주 전체 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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