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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올빼미267
푸른올빼미26721.04.28

근로자의날 추가 질문 입니다....

주 5일 근무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2일 쉬었고

근로자의날에 일을 했으면 특근처리가 안되나요?

회사에선 정상적으로 2일 쉬었기 때문에 특근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대신 반차를 준다고 합니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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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날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따라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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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날 일한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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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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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 지정된 유급휴일입니다. 특정일 휴무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휴일대체도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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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최소 1일 이상의 대체휴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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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날 일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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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2일 쉰 것과 관계 없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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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차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제로써 1.5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반차로 부여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서 휴일근로수당 등으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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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다른 휴무일과는 다르게 명확하게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하는 경우에는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주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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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먼저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주5일이고, 주5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2일을 쉬었다면

    추가되는 임금은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근로자의 날이 평일이 아니어서 그날을 유급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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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3.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 별도의 대체휴무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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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 근무자로 주2일(휴일 휴무) 그외 5일중 근로자의 날이 껴있는 경우

    해당일 유급처리분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1.5배처리해야합니다.

    반차로서 4시간을 부여한 경우 나머지 8시간분 임금은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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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로 다른 휴무일 또는 휴일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 시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제로 1.5배의 가산된 휴가를 줄수는 있으나 다른 날 쉬었다고해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휴일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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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829, 2004.2.19.)

    ▶근로자의 날 근무하셨으면 특근처리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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