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4개월되었고 수습기간도 4개월로 공지를 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입사한지 4개월만에 임신이 되버렸어요 임신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조심스럽다고 집에서 쉬었으면 한답니다 단축근로도 수습기간이라고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경우 부당해고에 속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