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X라는 동일 사업주 하에서 계속근로했다고 볼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영업양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구요. 영업양도이거나 동일 사업주하에 계속근로로 인정되면 X가 A사업장 폐업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A회사의 입사 기간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간에 단절이 있었는지 등 계속근로인지 여부 또한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귀 질의 내용(①학원양도시 종전 학원장에 의해 퇴직금을 정산한 사실이 없었고, ②종전의 학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고, ③학원양도 전후에 걸쳐 근로자들의 담당업무 및 보직 등의 변경이 없었고, ④근로자들을 승계함에 있어 이력서 제출, 면접 등 실질적인 입사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고, ⑤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고, ⑥학원양도 전후에 걸쳐 근로자의 변동이 없었고, ⑦사업장명이 동일하고, 사무실 집기 등의 변동이 없었으며, ⑧학원양도 변경 전후에 거래처가 승계되었고, 교육서비스를 업태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목적도 동일하다는 점 등)만으로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내용에 근거하여 볼 때, 종전의 학원장(갑)이 인적 ・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학원장(을)에게 귀 질의 내용과 같은 학원업을 승계하였다면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할 것이고, 학원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인 학원장(을)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임.
‒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종전의 학원장(갑)에게 입사할 당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퇴직연금복지과‒79, 2008.3.25.)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