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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꼴얼어
꽁꼴얼어21.04.28

사업주가 폐업 후 타사업장 개업 근로관계 및 퇴직금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X라는 사업주가 A라는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 후 다른 장소에 B라는 사업장을 신규 개업한 경우에 기존에 A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하던 c에게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고 B사업장으로 옮기게 한 경우에 B사업장에서 이제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에 산정되는 근속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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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장을 폐업 및 개업하여 이동하게 되는 경우, 이전 회사에서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 등에 명시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었고 신규입사의 형태로 진행이 된 것이라면 이전 회사에서의 퇴직금을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의 부분 사업주분과 정확하게 합의하신 후에 근로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폐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A 사업장에서 재직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위장폐업 등 사실상 상호만 변경되었을 뿐 A사업장에서의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A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을 B회사의 근속기간과 합산하여 B회사에서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에서 B회사로의 이직 시 근로승계가 어떻게 되었는 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지만, A에서 B의 사업장으로 이전 시 근로 승계가 되었다면 A사업장에서 시작한 기간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A사업장과 B사업장은 동일한 사업주 X에 의해 경영되었고 C는 동일 사업주 X의 지시에 의해 계속근무하였으므로 C는 양 사업장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 X에게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A사업을 영위하다가 B사업장으로 인사이동 시킨것으로도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기산일을 A사업 입사일로 보아 입사일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a사업장 입사일을 기산일로 잡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을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최종 퇴사일에서 최초 입사일을 뺀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입니다.

    퇴지금은 = 평균임금*30일치*(계속근로기간/365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X라는 동일 사업주 하에서 계속근로했다고 볼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영업양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구요. 영업양도이거나 동일 사업주하에 계속근로로 인정되면 X가 A사업장 폐업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A회사의 입사 기간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간에 단절이 있었는지 등 계속근로인지 여부 또한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귀 질의 내용(①학원양도시 종전 학원장에 의해 퇴직금을 정산한 사실이 없었고, ②종전의 학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고, ③학원양도 전후에 걸쳐 근로자들의 담당업무 및 보직 등의 변경이 없었고, ④근로자들을 승계함에 있어 이력서 제출, 면접 등 실질적인 입사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고, ⑤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고, ⑥학원양도 전후에 걸쳐 근로자의 변동이 없었고, ⑦사업장명이 동일하고, 사무실 집기 등의 변동이 없었으며, ⑧학원양도 변경 전후에 거래처가 승계되었고, 교육서비스를 업태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목적도 동일하다는 점 등)만으로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내용에 근거하여 볼 때, 종전의 학원장(갑)이 인적 ・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학원장(을)에게 귀 질의 내용과 같은 학원업을 승계하였다면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할 것이고, 학원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인 학원장(을)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임.

    ‒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종전의 학원장(갑)에게 입사할 당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퇴직연금복지과‒79, 2008.3.25.)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사업장과 B사업장간의 영업이 이전되어 물적 인적자원이 그대로 이전된 경우라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것으로 보아야하며,

    이경우 A사업장에서 퇴직금 정산한 사정이 없다면 B사업장 대표가 지급해야하며, 전 기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