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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8

1주 근로시간을 짧게 잡는게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근로계약을 해야 하는 지인이 있는데, 근로시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1일 6시간으로 해서 일주일에 총 30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서에 나와 있다는데, 40시간 고정 아닌가요? 더 짧게 하는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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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위와 같이 법에서는 1주일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만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에 미달하는 근로시간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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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보다 짧게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게 되는 것이며,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경우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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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1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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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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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일 및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로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 근무를 하여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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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고 법정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법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1주 3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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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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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고정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1주일에 1일 6시간 주 5일 근무로 명시되어 있다면 주 30시간 근무하셔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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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의 최대 한도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일 6시간, 1주 30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하는것도 당연히 가능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 근로를 더 시킨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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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근로계약을 해야 하는 지인이 있는데, 근로시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1일 6시간으로 해서 일주일에 총 30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서에 나와 있다는데, 40시간 고정 아닌가요? 더 짧게 하는게 되는 건가요?

    ▶ 법정 근로시간보다 짧게 소정근로시간을 잡는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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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연장근로를 1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미만으로 근로시간으로 정하는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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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따라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때 반드시 주간 40시간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례처럼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30시간으로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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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에 따른 1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 이내에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40시간보다 짧게 설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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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40시간 이내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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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소정근로시간의 상한은 있으나 하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3.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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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근로시간은 당사자간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해당 근로자가 그보다 더 일하고 싶으면 그렇게 계약하자고 하시면 될 문제이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근로자는 그냥 사업주의 뜻에 따르거나

    근로계약을 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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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근로자의 법정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보다 짧게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주40시간 이내에서는 짧게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을 반드시 주 40시간으로 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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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6시간으로 해서 일주일에 총 30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서에 나와 있다는데, 40시간 고정 아닌가요? 더 짧게 하는게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으로 강제되는 사항이 아닌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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