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의 최대 한도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일 6시간, 1주 30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하는것도 당연히 가능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 근로를 더 시킨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