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실수로 산재승인후 치료가다끝나고 산재취소 사건
회사에서일하다가다쳐서 사업주가 산재치료를받게처리해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후 2년이지난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취소를했습니다
노무사 사무실에가서 2018년 6월달에는2천만원이하공사는 산재해당이안되다고합니다 7월부터2천만원미만도
산재 승인이된다고 했습니다 7월달에법이봐겨서 그런다고합니다 노무사한테 의뢰를해
노무사무소에서 노동부에 고소 고발을했습니다 형사 민사가치한다고했습니다
4월8일날 사업주랑노동부에서만나 합의를할라고했는데 사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저한테 청구한돈을
못낸다고 합의를안해주네여 회사에서일하다가 다쳐는데 따지고보면재가 큰피해자니다
노무사 사무식에서 형사건하고 민사랑가치한다고합니다
노동부가 사건을 검창로 송치하면 사업주는 언던벌을받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업무 중 사고를 당했으나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치료비나 휴업보상을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검찰에 기소처분을 넘기게되며,
이후에도 사업주가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임금체불로 인하여 못받은 건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며, 검찰에 기소가 되면 회사는 임금체불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형량은 구체적사항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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