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일하다가다쳐서 사업주가 산재치료를받게처리해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후 2년이지난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취소를했습니다
노무사 사무실에가서 2018년 6월달에는2천만원이하공사는 산재해당이안되다고합니다 7월부터2천만원미만도
산재 승인이된다고 했습니다 7월달에법이봐겨서 그런다고합니다 노무사한테 의뢰를해
노무사무소에서 노동부에 고소 고발을했습니다 형사 민사가치한다고했습니다
4월8일날 사업주랑노동부에서만나 합의를할라고했는데 사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저한테 청구한돈을
못낸다고 합의를안해주네여 회사에서일하다가 다쳐는데 따지고보면재가 큰피해자니다
노무사 사무식에서 형사건하고 민사랑가치한다고합니다
노동부가 사건을 검창로 송치하면 사업주는 언던벌을받나여?